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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금문산업(주)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합니다.

윤리경영

윤리경영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철학임을 인식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준법∙윤리경영 실천을 약속한다.

윤리헌장, 임직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직원 및 협력사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거래∙상생협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며,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하거나,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한다.

​품질경영

글로벌 품질경쟁력 확보, 지속적 개선활동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 기본 준수로 품질경영시스템 안정, 그리고 품질혁신을 통한 공정불량 감소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의장부품회사로 도약한다. 

정보보안

​고객 및 협력사와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기술상의 정보를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유출하지 않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고객 및 협력사에 대한 정보에 대해 자의적인 왜곡 또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데이터 훼손을 하지 않는다.

환경∙안전보건경영

미래세대와 지구를 위한 친환경 글로벌 부품사로 도약하기 위해 환경관련 오염물질, 폐기물질 배출절감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고객, 임직원의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성과 환경영향을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사회적 책임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및 경제적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떠한 차별도 지양하며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안전보건환경

금문산업(주)은 라디에이터 그릴 및 엠블렘 등 자동차 외관부품 제조업체로서 안전보건환경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사의 지속성장에 근간이 되는 핵심경영 요소임을 인식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은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 선도적인 안전보건환경 경영활동을 실천하고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 환경친화적인 무재해 사업장을 추구한다.

하나, 안전보건환경 경영을 핵심가치로 삼고,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솔선수범을 한다.

하나,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현장은 안전기본원칙과 지침을 반드시 이행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과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하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려한다.

하나,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 등 모든 구성원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통해 성숙한 안전 문화 정착을 추진한다.

윤리경영

금문산업(주)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근로자, 협력사, 국민,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선언을 선포한다.

인권경영 선언문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UNGC 10대 원칙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종교∙성별∙인종∙학력∙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직원의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장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오염방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반부패∙윤리∙인권경영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공정거래 및
준법경영실천

금문산업(주)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하여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 바람직한 계약 체결, 서면 발급과 보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

 

공정거래법 준수의 중요성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윤리헌장 및 임직원윤리강령, 그리고 협력사행동강령에 이를 반영하여 제정하였으며,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은 모든 사업/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유경쟁 추구

하나,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습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하나,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거절, 중단,

          또는 거래내용 및 조건의 제한을 금지한다.

 

하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기술자료의 요구를 금지한다. 협력업체의 기술이나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승인 하에 사용한다.

법규의 준수

하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국가별 법률 또는 국제적 규약에서 정한 수출제한 국가로의 제품 및 서비스 납품/판매를

        금지한다.

하나,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구입 행위를 강제하거나, 거래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의 요구를 금지한다.

하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내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시, 승인, 방조 등을 철저히 금지한다.

상생협력

하나, 구비된 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협력회사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하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경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하나, 협력회사가 임직원 인권 보호, 안전보건, 공급망 투명성 확보 등 인권 및 환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한다.

Compliance
Help desk

'컴플라이언스 헬프데스크'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실천과 준법/윤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며, 접수된 사항은 헬프데스크 운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고유형[Types of reports]

 1공정거래/하도급위반 (Violation of fair trade/Subcontracting practices) 

 2.불공정직무수행/부당이익 수수 및 제공 (Unfair job performance, improper gains, and offerings)

 3.인권저해 (Human rights violations)

 4.건강 및 안전 이슈 (Health and safety concerns)

 5.비윤리적/비인도적 행위 (Other unethical or inhumane conduct)

 6.기타 고충사항(Other grievances)

 [신고내용(예시) Examples of reportable incidents]

- 금품, 향응 등 수수 및 차용 (Accepting bribes, kickbacks, gifts, and similar misconduct)

- 업체특혜, 지분참여, 겸직 (Company favoritism, equity participation, and dual employment)

- 청탁 및 부당한 요구 (Improper solicitation and unfair demands)

- 사기, 절도, 공금횡령 및 유용 (Fraud, theft, embezzlement, and misuse of funds)

- 정보자산, 보안문서, 사내정보 유출

(Unauthorized disclosure of company information assets, confidential documents, and internal information)

- 문서조작 및 부정 보고 (Document manipulation and false reporting)

- 반경쟁행위 : 독점,담합,지배력남용,직권남용(갑질) 등

(Anti-competitive activities, such as monopolies, collusion, abuse of dominance, and authority (bullying))

- 기타사례(윤리규정위반, 고충사항) (Other violations of ethical guidelines & Grievances)

신고방법(How to report:)

-6하원칙(누가(제보대상),언제,어디서/어떤업무수행과정중,제보내용)에 의거 신고

-Utilize the "6 W's" for reporting (who (subject of the report), when, where, what occurred during the business

  process, followed by reporting content)

-신고 및 제보창구(Report through designated reporting channels)

     Tel : 051-601-3174, 3117   /  Fax : 051-831-0251

     Email : ethics@gummoon.co.kr   /  고충처리(help@gummoon.co.kr)

 -신고함 위치 : 본사 5층 사내식당 앞

     (Report box location : In front of the cafeteria on the 5th floor of the HQ)

진행절차(Procedure)

 

※접수된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제보자)의 신분과 상담(제보) 내용 보호됩니다.

    (담당자 및 책임자는 고충처리에 있어서 고충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 지득한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고충 제기자에 대해

     보복을 금지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 개인 사생활 관련사항 등은 처리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제보일 경우 신고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니,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 All reported grievances will be addressed as promptly as possible. Under no circumstances will the

    identity of the complainant or the content of the grievance be disclosed.

   (The responsible officers and personnel handling the grievances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confidentiality regarding any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grievance process. Retaliation against the

   complainant is strictly prohibited, and no adverse actions will be taken against those who raise grievances.)

   Furthermore, grievances that are based on unfounded accusations, involve personal matters unrelated to

   business, or are otherwise frivolous will not be processed. If a grievance is found to be based on false

   information, the complainant will be held strictly accountable. Please ensure that no innocent parties suffer

   harm due to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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